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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작성자 gf3f4gfd1(ip:)

작성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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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월성1호기는 이용률이 낮고, 고장이 잦아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기 폐쇄 절차와 관련해선,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자료 삭제' 부분은 제외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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