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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KT위해 열심 이 말에 딸 부정채용 무죄 뒤집혔다

작성자 541y45y6(ip:)

작성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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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한 김 전 의원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크게 세가지다. ①김 전 의원은 2011년 서 전 KT사장에게 스포츠체육학과를 졸업한 자신의 딸 김모씨를 KT스포츠단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비정규직으로 채용됨). ② 2012년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은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다. ③ 같은해 이석채 당시 KT회장은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서 전 사장에게 지시해 김 전 의원 딸의 점수를 조작해 KT 대졸 공채 직원으로 채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간의 대가가 오간 ②와 ③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고 KT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혜는 있었지만 청탁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 판단엔 2011년 김 전 의원에게 스포츠단 채용 청탁을, 2012년엔 이 전 회장에게 김 전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서 전 KT사장에 진술이 흔들린 점이 작용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 김 전 의원과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수첩에는 2009년 세 사람의 만남이 적혀 있었다. 서 전 서장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2009년을 가리켰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김 전 의원 부정청탁의 유일한 직접증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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